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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터파기 중복수량으로 인한 단가조정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10/24
내용

공개번호 : 189465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총액입찰로 낙찰되어 시공 중인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2. 계약내역서상 건축과 토목이 분리되어 있으며 각 공종 터파기 단가가 상이하고 수량 또한 중복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복 수량 감액 시 단가조정에 대하여 상호 의견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3. 입장차이
◆ 발주처입장 : 터파기는 토목공사로 반영되어야 하며, 건축터파기는 독립기초만 적용
◆ 시공사입장 : 산출내역상 건축터파기로 반영되어 있고 건축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로 건축단가 적용
4. 전체적인 내용은 첨부문서에 파일 첨부하였으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목내역과 건축내역에 동일품목(터파기)이 중복되어 있을 경우 어느 단가를 감액시켜야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
따라서, 여러 공종에 동일한 품목 또는 비목이 중복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에 최선인 공종 이외의 공종에 반영된 품목 또는 비목을 삭제하여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서는 건축공사가 주공사로서,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로 분리되어 작성된 경우에 구조물터파기는 토목내역으로, 해당 기초저면(PIT 및 독립기초 저면)까지의 터파기는 건축공사로 보여지나, 정확한 공종구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내역 공종 중 설계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에 최선인 공종 구분은 설계취지 및 내용, 현장연건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인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