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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제안 입찰시 '실시설계 기술제안 산출내역서 작성기준' 관련문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10/24
내용

공개번호 : 189480

질의내용
''실시설계 기술제안 산출내역서 작성기준의 별표1''의 내용을 보면,
①항에 ''기술제안을 하지 않는 세부공종은 품목, 규격, 수량, 단위''를
현장설명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단가는 입찰자가 결정한 단가를 적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 증액할수 없다는 내용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108조 및 65조''의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물량의 누락이나 오류로 계약금액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할때
실시설계 기술제안 산출내역서에서
기술제안을 하지 않아, 현장설명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세부공종의 품목, 규격, 수량 등이
실제 시공시, 도면과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공사에서 제안되지 아니한 공종의 설계서(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서의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동조제3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의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동조제2항제3호(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 불일치) 및 제4호(설계도면 및 시방서 불일치에 따른 물량내역서 조정)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는 귀 질의와 같이 기술제안 없이 현장설명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세부공종의 품목, 규격, 수량 등이 설계도면과 상이하여도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