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9304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한국수력원자력 OO본부에서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6.11.01부터 ''18.10.31 까지 계약상대자인 ''OO용역''과 청소용역 계약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원 계약은 ''16.11.01~''17.10.31까지 1년 계약이었으나,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3차례에 걸쳐 2개월, 3개월, 6개월을 연장해서 ''18.09.30까지 11개월 연장하였고 금액변경하였습니다. 최근 당사의 사정으로 신규 청소용역 입찰공고가 늦어져 추가 1개월을 ''18.10.31까지 연장하였고, 1개월 기간연장분에 대한 금액변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성지급은 현재 ''18.08월분까지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주요 현황) 최초 계약착공(''16.11.01) 이후 물가변동적용은 없던 상태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기간연장 11개월(''17.11.01~''18.09.30) 동안 17년도 시중노임단가 및 18년도 노임단가 고시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을 하려 하였으나, 이 경우 용역 직원의 노임(기본급 기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연장기간 11개월분에 대한 노임을 협의율((낙찰률 88.03% + 설계율 100%) * 50/100)을 적용하여 설계변경단가(협의단가)로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중에 중소제조업 임금조사 보고서의 연2회 발표주기 변경에 따른 ''2018년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임단가 발표로 계약상대자 ''OO용역''은 ''18.07월부터의 노임상승분을 물가조정하여 계약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질의1) 현재 계약된 설계변경단가(협의단가)에 등락율을 적용한 물가조정을 해줘야 하는지? 그것이 올바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인지? 질의2) 만약 물가조정을 해줘야 한다면 적용시점을 어느 시점부터 잡아야 하는지? 참고로, 기성 지급은 ''18.08월분까지 지급이 된 상태이며, 계약상대자 ''OO용역''은 ''18.07월분부터 물가 소급 변경 적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에는 적용시점을 2018. 6. 15일로 공표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황) ''2018년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임단가 발표로 계약상대자가 ''18.07월부터의 노임상승분을 물가조정하여 계약변경해줄 것을 요청 (질의) 1. 설계변경단가(협의단가)에 등락율을 적용한 물가조정을 해줘야 하는지와 올바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인지 2. 물가조정 적용시점을 어느 시점부터 잡아야 하는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제8항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청소용역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23조의3 각호에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무비의 등락률{(변동된 기준노임단가-직전기준노임단가)/직전 기준노임단가} 산정공식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대로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합니다. (질의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없지만) 또한,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이 변동되어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청소용역 등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시행령 제64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내역서상 노임단가)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집행기준 제76조의6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계약금액 조정 적용시점은)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은 2018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적용시점인 2018년 6월 15일이 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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