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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과 PQ제출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10/25
내용

공개번호 : 189584

질의내용
업무상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엔지니어링업을 하는 회사가 A용역계약에서 뇌물 수수 사유로 2018년 5월 30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를 제한기간으로 하는 입찰참가참가제한처분을 받았습니다.
1) 2018년 6월 4일에 공고되는 B용역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출일은 2018년 6월 22이고, 입찰일은 2018년 7월 6일인 경우
갑 회사는 위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2018년 5월 28일 입찰에 참가하여 2018년 5월 29일 낙찰 통보를 받은 C용역의 경우 2018년 6월 4일 계약 체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A용역계약에서 뇌물수수로 2018년 5.30일부터 1개월 입찰참가참가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6.4일에 공고되는 B용역이 PQ 제출일은 6.22, 입찰일은 7.6일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제출이 가능한지, 5.28일 입찰참가하여 5.29일 낙찰통보를 받은 경우 6월에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7항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정당한 입찰참가자가 입찰일 이후 또는 낙찰자 결정 이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제재기간이 만료되어 제재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나 귀질의 경우 낙찰자 통보후 즉시 제제기간이 발효되는 경우이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만약 입찰참가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라면 동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부정당제재 중이라 하더라도 PQ서류 제출은 가능한 것이며, 다만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입찰참가를 할 수 없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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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