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용역계약 관련 질의드립니다.
분류  
회신일자   2018/10/25
내용

공개번호 : 189575

질의내용
계약 및 조달업무 관련,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당사와 계약상대자간 체결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리고자 하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ㅁ 개 요
당사는 현재 A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18.03.06)하고, 착수일로부터
12개월 해당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상황임
하지만,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18.03.07부로 착수 연기를 통보하고,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용역을 착수하지 못하는 상황임
ㅁ 질의사항
Q1. 해당용역 계약체결 후, 발주자 사정으로 현재까지 6개월이상
착수를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착수를 연기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Q2.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용역처럼 착수지연도 용역수행정지기간에 포함되는 여부?
Q3. 발주자의 사정으로 착수가 지연된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전,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요청 시, 변경계약을 통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한 당초 계약기간(12개월)을 보장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당사처럼 현재 해당용역의 경우처럼 착수지연이 지속되어
해당용역 계약기간 만료 이후까지 착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도,
Q2.의 질의내용처럼 계약상대자의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지만,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원치않고,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계약만료 전,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계속적인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Q4.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 및 제31조에 의해, 계약해지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용역의 경우, 착수지연에 따른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투입하지 않은 상황이나 계약상대자가 현재까지 필요한 최소인력 대기에 따른 간접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비용 요구시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
Q5. Q4.의 질의내용처럼 해당용역 계약 해지시 해당용역 계약체결 시 납부한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수수료)의 경우, 발주자가 실비 정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가능한지 여부?
이상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질의사항(Q1~5)에 대한 각각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용역계약 발주자가 착수연기를 할 수 있는 법적기한이 있는지
2. 계약상대자 계약해제 사유인 용역수행정지기간에 발주기관 사유에 따른 착수지연도 포함되는지
3. 발주자의 사정으로 용역 계약기간 만료 이후까지 착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도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4.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가 현재까지 필요한 최소인력 대기에 따른 간접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비용 요구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5. 계약해지 시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하는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발주자가 착수연기를 할 수 있는 법적기한이 있는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용역의 정지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계약상대자 계약해제 사유인 용역수행정지기간에 발주기관 사유에 따른 착수지연도 포함되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용역일시정지기간도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인 용역수행정지기간에 포함됩니다.
질의 3.에 대하여(발주자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후까지 착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도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에 따라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용역계약기간이 종료된 계약을 용역계약의 일시 정지를 해제하여 계약기간연장으로 집행할 것인지는 해당 용역계약의 특성, 시대변화에 따른 관련법령의 적합성, 계약규모, 계약문서(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4. 5.에 대하여(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30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및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과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금액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과 계약보증금이며 간접비용이나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