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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특수조건 법무검토 해야하는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10/26
내용

공개번호 : 189610

질의내용
공사계약시 계약문서중 하나가 공사특수조건입니다.
질의
1.특수조건 표준 양식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이 특수조건은 발주기관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의뢰전에 법무검토를 받아야 하는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문서중 하나인 공사특수조건의 표준양식이 있는지, 특수조건은 발주기관이 계약의뢰전에 법무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동조제4항에 따라 그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질의 특수조건(공식적인 양식은 없음)을 설정하는 경우 일반조건 등에 있는 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도록 작성(필요시 내부적으로 법적검토할지 여부는 자체판단할 사항)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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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