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9815
질의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공공업무 진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설명서상에 공사기간 : 총600일(동절기 90일 포함, 단 아래의 경우 공사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최근 5년간의 평균강수량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작업하지 못한 일수 - 동절기 중지기간(단, 공기산정시 동절기를 포함한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시공사에서는 동절기 90일 포함이 뜻하는 바가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기간 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발주처에서는 동절기 90일 포함이 공사 불능기간으로 해석하고 총 600일이 공사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옳은지 질의합니다. 질의 2) 질의1의 내용이 시공사 주장이 맞다면 동절기 공사 수행으로 인한 동절기 보양비가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현장의 시급성을 감안하시여 신속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현장설명서상에 공사기간은 총600일(동절기 90일 포함)이라 표기된 경우 총600일의 의미는 질의 2. 동절기 공사 수행으로 인한 동절기 보양비가 설계변경 대상인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공사기간 총600일(동절기 90일 포함)의 의미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산정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준비기간, 공종이나 공법,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실제 공사기간, 동절기 등의 공사불능기간, 공휴일 등을 모두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기간 총600일에는 동절기 공사의 일시정지기간 90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동절기 공사 수행으로 인한 동절기 보양비가 설계변경 대상인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7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감독관이 동절기 기온저하로 공사목적물의 품질저하가 우려되어 공사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동절기 공사 수행으로 동절기 보양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변경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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