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9715
질의내용 공사 준공 후 보험료 사후정산 처리절차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의거,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 별도로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담당 공사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 준공일(준공: 10월11일) 다음달인 11월에 납부증명서가 발급가능하여 준공검사 이후 정산할 예정입니다. 준공은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10월25일까지)에 하게 되어있어서 준공검사조서에 금액을 확정지어야 하는데, 해당금액은 보험료 제외금액이므로 문의1) 보험료 사후정산 이후에 최종 준공금액이 찍힌 준공검사원을 다시 제출받아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제출받지 않고 처리 가능한 절차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외 유권해석 자료 등 참고할만한 자료 있다면 같이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의2) 또한, 만일 보험료 초과분으로 설계변경(변경계약)을 해야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인 규제 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금액 대비 정산금액이 10% 초과할 경우 변경계약 해야함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 보험료 사후정산 이후에 최종 준공금액이 찍힌 준공검사원을 다시 제출받아야 하는지와 제출받지 않고 처리 가능한 절차 있다면 2. 보험료 초과분으로 변경계약 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인 규제 등이 있는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 가능한 경우 보험료 사후정산 이후에 최종 준공금액이 찍힌 준공검사원을 다시 제출받아야 하는지와 제출받지 않고 처리 가능한 절차 있다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 제2항에 따라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최종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최종 정산된 금액이 반영된 계약금액으로 준공검사원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원의 첨부서류인 준공내역서를 최종 정산된 금액이 반영된 준공내역서로 첨부서류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보험료 초과분으로 변경계약을 해야 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인 규제 등이 있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및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게약상대자가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최종 정산금액은 해당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되는 금액은 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