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9514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설계서상 사토장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운반거리만 15km로 명시되어 있으며, 특별시방서에 ''사토처리의 운반로및 운반거리 변경으로 발생되는 단가적용은 당초 설계당시 산정한 운반시간(t2)과 변경당시 산정한 운반시간(t2)을 산출하여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감소될 경우의 변경 적용단가는 운반시간(t2)이 줄어든 비율만큼 계약단가를 곱하여 조정하고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증가된 경우는 당초 운반시간(t2)만큼은 계약단가로 적용하고 증가된 시간(t2)은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에다 전체 낙찰율을 곱하여 산정''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의 사토처리단가는 적사+운반(15km)+정지로 되어 있으며 인접도로현장으로 사토반출시 인접도로현장에서 운반하며, 당현장의 사토처리는 적사만 적용할 경우 이때 사토처리단가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사토장이 선정되어 있지 않으며,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 현장의 사토처리 적사단가는 신규단가로 적용 2. 운반,정지단가를 제외한 적사단가를 기존 계약단가로 적용 1,2항중 어떤 항을 적용해야하는지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방법의 변경으로 적사+운반+정지로 구성된 사토단가가 운반+정지는 타현장에서 반출되는 것으로 제외되어 적사만 남을 경우 해당 적사단가의 신규단가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신규비목”이라 함)의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설계변경 또는 계약변경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는 적사+운반+정지로 구성된 사토운반 단가가 적사만 남는 경우로 변경이 없는 부분(적재)의 단가는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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