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9558
질의내용 1. 관급공사 중 창호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관리자 입니다. 2. 질의 내용. -. 관급창호 설치 할 수 있도록 외부비계가 발주처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주처 미지급시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외부비계 및 장비)에 대해 발주처에 청구 가능 여부. -. 관급창호 자재 적재할 수 있는 공간(용지)을 확보해 주지않을 경우 이에 발생되는 비용을 발주처에 청구 가능 여부. -. 상기 내용과 시공사의 공정계획에 의한 공기가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납기연장을 안해 줄 경우. 3. 상기 3가지 내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창호 설치 시 외부비계설치 및 용지확보 비용을 발주처에 청구 가능여부와 시공사 공정계약지연에 따른 자재 납기연장을 발주처 미승인 시 대처방안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동 계약조건과 현장상태가 상이 등으로 계약조건으로는 납품(설치)이 불가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를 준용하여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외부창호 설치 시 소요되는 외부비계 및 자재적재 용지는 발주기관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되었으나, 현장에 외부비계 미설치 및 자제적재 용지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비계 설치 및 자재적재 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관급자재 관리비 등)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4조제3항 각호(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이 발생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이며, 동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에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거나, 납품 지체일수 제외를 협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