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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일항타 공법여부?(1. DRA인지 PRD인지 여부 2.설계변경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10/30
내용

공개번호 : 189588

질의내용
질문1) 당 현장은 공사입찰 방식이 총액입찰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파일항타 내역에는 품명이 “파일항타 20M이하 / 케이싱”으로 표기되어 있고 규격은 “D500MM, 사질토, 단말뚝, 그라우팅포함”이며, 일위대가 장비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10M, 개량형비트로 표기
2) 에어해머와 해머비트의 품목 누락
3) 공기압축기 25.5M3/MIN로 계산
이에 따라 위의 내용으로 표기되었을때
이 공법이 T4를 사용한 PRD[Precution Rotary Drill]공법인지, 아니면 DRA[ Double Rod Auger]공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만약 PRD공법이라면 총액입찰 현장에서 누락되어 있는 에어해머와 해머비트의 손료는 추가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내용이 PRD인지, DRA인지 여부 및 PRD라면 일위대가에 누락된 에어해머와 해머비트 추가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특히,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은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동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가능)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시공방법에 대한 설계서가 불분명하여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된 설계서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의 보완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일위대가의 오류일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귀 질의의 해당공법(PRD, DRA) 구분 및 설계변경 여부는 당 현장의 설계도서, 계약조건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