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9888
질의내용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율 : 1.70% → 3.12% 국민연금보험료율 : 2.49% → 4.5% 변경되었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9073호, 2018. 7. 31.>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상기 대통령령에 의거 조정기준일 당시의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변경없이 “조정기준일 당시의 국민건강보험료지수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1.70%” 으로 변동이 없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지수 적용은 유예규정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4.5%”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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