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용역 및 파견 입찰시 18년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반영하면 19년도 최저시급 미달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10/31
내용

공개번호 : 18985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 업무를 보다보니 의구심이 들어 문의를 합니다.
지금 용역 입찰건들을 보면 2018년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바탕으로 기초가를
산정해서 올렸는데 일반 근무자 정부노임단가 8,980원에 낙찰율 보통 88~89%
반영하면 2019년도 최저시급이 안 나오는데요.
이부분을 이행확약서에 최저시급 미달일 경우 최저시급을 맞쳐준다는 문구로
업체측보고 다 부담하라고 하는 부분은 부당하지 않은가 해서요.
작년에도 17년대비 18년도에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는데 발주처에서 이부분을
감안 안하고 올려서 최저시급 미달인 부분이 많았는데 그때도 문의를 드렸었는데
발주처가 어디냐 노동청에 신고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관리비나 기업이윤이 마이너스는 아니라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계약을 하고
이행을 하긴 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런부분이 보여지는데
투찰하는 업체측보고는 잘 따져보고 투찰들어가라고 하고 이후 모든문제는
업체측이 감수해야된다는 문구는 있는데 그럼 애시당초 기초가를 잘 못 산정해서
올린 발주처에 대한 제재는 없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인건비 관련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예가를 산정해도 낙찰율을 반영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업체측에 부담하라고 하는 부분은 부당하지 않은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6제1항에 따라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기준노임단가의 변동에 있는 경우(물가변동 조정요건인 3%이상여부 불문하고)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