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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공사(T/K)의 준공이후 시설운영중 추가공사비 부담주체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10/31
내용

공개번호 : 189896

질의내용
1. 국가기관(조달청)에서 발주하여 계약을 이행 중인 대형공사입니다.
2. 국가계약법령상 대형공사계약(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준공하였으며 현재 입찰조건(입찰안내서)에 의거 준공이후 2년간 입찰자가 의운운전중에 있으며 주변 민원에 의하여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로써 공사비 부담주체에 대한 질의입니다.
□ 계약 현황
○ 공사계약 :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 공사명 : 00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 공사기간 : 2013년 ~ 2017년 (52개월, 공사준공)
○ 운영계약 : 협약서 체결
- 운영기간 : 2018년 ~2020년 (2년간, 현재 입찰자 운영중)
□ 질의 배경
- 입찰조건(입찰안내서)에 의거 당사는 공사준공이후 발주기관과 2년간의 의무운전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음
- 운영중 악취민원이 제기되어 관할구청에서 현장조사, 악취포집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명확한 조사결과 없이 본 시설로 인한 악취민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에 발주처는 악취민원으로 추정되는 시설의 보완을 위하여 별도의 추가배관공사 및 감시시스템 설치공사 2건에 대하여 입찰자가 시행토록 협의중에 있음
□ 질의사항
(질의 1) 입찰자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공사준공한 사업장에서 입찰안내서에 의거 2년간 의무운영을 수행중에 있는바, 주변민원에 의하여 공사계약 범위외 추가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비 부담주체는 발주처인지 입찰자인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만약 발주처가 시행해야 한다면 운영협약서에 근거하여 운영비용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운영비외에 별도 공사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해야하는 사안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준공 후 입찰안내서에 의거 의무운영을 수행중인데 민원에 의해 추가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 부담주체 및 발주처가 운영협약서에 따른 운영비용으로 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운영비외에 별도 공사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현장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설계지침 포함) 및 공사관련법규(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법규에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서와 현장조사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계서를 보완(승인받아)하여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호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경우 당해 공사계약은 이미 완료되어 준공된 경우로서 위와같은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를 할 성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당사자간 특약으로 준공이후 별도 의무운영협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당사자간 협약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나 만약 협약내용에 속하는 의무운영의 범위를 당초 설계서, 입찰안내서, 운영협약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역에 대한 추가공사를 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시공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예산문제는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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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