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9906
질의내용 안녕하십까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1. 입찰공고 : 2.1억원 미만 용역입칠공고 2. 민원내용 : 적격심사시 실적을 평가해서는 아니됨 3. 관련근거 : 정부 계약입찰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1항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질의 : - 발주기관이 용역의 전문성으로 실적이 필요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에는 실적제한을 두지아니하였으나 - 적격심사시 실적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고시금액 미만 용역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용역의 전문성으로 실적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에는 실적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고시금액 미만 용역입찰에서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의 평가는 “자체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부기준에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된 경우라면 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과 적격심사에서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참고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추정가격 2.1억원 미만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의 경우 이행실적을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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