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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설계변경금액조정
분류  
회신일자   2018/10/31
내용

공개번호 : 189907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내역입찰로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질의내용은 설계시 A.L접합시트로 설계가 되어 있으나
가공이 불가능 하여 A.L복합판넬로 변경하여 시공 신규품목으로
적용하기로 합의 된사항 입니다
질의 사항은 조달청 시장조사에 나오는 A.L복합판넬은 일반평판으로
되어 있어 저희 시공현장과는 상이합니다
(알루미늄 루버(ㄷ 모양의 외부돌출 물)가공비,시공비증가)
하여 시장조사가격의 적용이 불합리하여 견적으로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감리측에서는 가공비 일부만 인정하며 증빙을하라고합니다
신규품목의 경우 일위대가가 없으면 견적으로 하는게 맞는 것인지
알고 싶읍니다
또한 시공사에서 일위대가를 작성하여제출할수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품목의 경우 일위대가가 없으면 견적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시공사에서 일위대가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설계변경당시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신규단가 산정에 적용할 조사가격의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이며, 이들 가격 중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견적가격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으로 거래실례가격, 공표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등 다른 조사가격이 없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가격이며, 계약상대자는 신규단가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일위대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