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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노무비증가)으로 인한 건강연금노인장기보험료정산관련
분류  
회신일자   2018/10/31
내용

공개번호 : 189951

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노무비가 증가되어 원가계산서상 건강연금노인장기보험료도 계약시 해당율에 따라 금액증가되는게 맞는게 아닌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노무비가 증가되는 경우 원가계산서상 건강연금노인장기보험료도 계약시 해당율에 따라 금액이 증가되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2조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서상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도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에 따라 증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