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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는 공공기관의 담당자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질의드립니다. 연구용역의 경우, 제안요청서에 ''관련 전문가 필수 인원''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이때 필수 인원보다 인력을 적게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갑설) 제안서 접수를 거부함 (무효의 입찰) (을설) 제안서 제출은 유효하지만, 추후 협상 과정에서 계약담당자가 요구하여야 할 사항임 (협상 성립/미성립 사항일 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관련 제안요청서상의 관련전문가 필수인원보다 적게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바,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한편, 경쟁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제안요청서상의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효입찰로 보아 제안서 접수를 무효시킬 근거가 없음) 추가협상 과정에서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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