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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내역입찰공사 산출내역서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10/30
내용

공개번호 : 189634

질의내용
시장형 공기업 계약담당직원입니다.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 공사를 입찰 공고하여 현재 낙찰자가 결정되습니다.
해당 업체는 최초입찰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7조 제1항 제9호" 기준에 맞춰 부가가치세율을 (10% * 997/1000)로 적용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시 부가가치세율을 10%로 변경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의 제1항"의 착오가 있는 경우로 보아, 산출내역서 변경을 승인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하여 부가가치세율을 (10% * 997/1000)로 적용한 산출내역서로 낙찰받았으나,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율을 10%로 변경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균형가격 산정은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8조제1항에 따르며,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법정경비(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심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정기안전점검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입찰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부가가치세금액의 1000분의 997까지 투찰이 가능한 것이나, 계약시에는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계약금액반영을 위해 이를 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전체 투찰금액은 동일한 범위에서 세부항목 조정)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