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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협상에의한계약 진행 중 부정당제재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협상에의한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1순위자 선정 후 기술협상 중 1순위자의 최초 제안서 내용과 기술협상시 제안내용이 불일치하여 최종 기술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 최초 제안서내용 : 항공기 2대에 나누어 탑승 - 기술협상시 내용 : 항공기 4대에 탑승 - 1순위자 불일치 사유 : 제안서 제출시와 기술협상시 시점으로 인한 항공편 부분확보 불가피) * 제안서 상 항공편 관련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제안 내용만 기입 한것임. 이와 관련하여 제안서내용 허위제출로 부정당제재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의한계약으로 1순위자와 기술협상 중 최초 제안서내용(항공기 2대에 탑승)과 기술협상시 제안내용(항공기 4대에 탑승)이 불일치하여 협상이 결렬(시점차이로 인한 항공편 부분확보 불가피)된 경우 이를 이유로 부정당제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바,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즉, 발주기관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을 모두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안서의 제안내용 중 중요부분을 제외하고는 협상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다만,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 입찰자와의 형평성이나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이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제안서의 제안내용을 발주기관이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협상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기술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부정당업자) 경우가 아닌한 정상적인 협상과정에서 결렬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허위서류”는 진실이 아닌 거짓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는 “허위서류”에 해당할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단순한 입력착오 또는 오기 등으로 인해 중복기재한 서류를 허위서류로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법, 형법 등 관련법령 및 동 서류의 제출 경위 및 목적, 제출서류의 기재내용, 서류작성의 고의성, 서류정정의 허용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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