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9693
질의내용 1. 당사업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계약 체결된 장기 계속 계약 공사로서 1차수 준공이 완료되고, 2차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 현재, 설계도서에는 있으나 내역서에 누락된 품목에 대하여 기성수령 등을 목적으로 변경계약을 체결코자 하는바,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귀 청의 의견을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3. 갑설 : 계약내역서는 설계도서가 아니고, 설계도서의 변경 또한 없었으므로, 총계약금액의 증가가 없더라도 계약내역서의 품목조정(추가, 삭제, 변경)은 불가함. 4. 을설 :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총계약금액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내역서의 모든 품목에 대한 추가, 삭제, 변경(수량, 단가)이 가능함. 5. 병설 : 총계약금액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품목조정(추가, 삭제, 변경)이 가능하나, 단가는 향후 설계변경 등의 근거가 되므로 변경 불가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도서에 있으나 내역서에 누락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으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공사의 경우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상 물량의 누락이나 오류, 설계도면과의 상이 등 이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3호(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물량내역서가 상이하여 일치) 및 제4호(설계도면과 시방서 상이에 따른 물량내역서 일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만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는 단지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설계도면에는 없고 산출내역서에만 있는 물량은 기성검사가 되지 않는 물량이므로 기성대가로 지급할 수 없을 것(다만,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 지급)이며, 설계도면에는 있으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물량은 결국 무대시공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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