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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계약 및 조달업무 관련,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직접노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계상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리니, 검토 후 답변부탁드립니다. ㅁ 예정가격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10조(노무비) : ① 직접노무비(중략)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ㅁ 질의사항 상기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면 직접노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시 단순히 기본급에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급과 상여금 등의 합계액에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작성기준상 직접노무비중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데 단순히 기본급에 해당비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급과 상여금 등의 합계액에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비율을 적용 산출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작성을 하는 경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제1항에 의거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 제수당(기본급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결국 연간 지급된 기본급+제수당+상여금의 합계액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해당비율 적용방법에 대하여 소관법령 해당부처(고용노동부)로 추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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