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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포항우체국 내진보강공사로 인한 임차인의 영업보상을 공사계약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합니까?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11/06
내용

공개번호 : 190146

질의내용
▶ 계약자: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
▷ 계약당사자: 부용건설(주) 김희태
■ 공사명: 북포항우체국 내진보강공사
계약일: 2018. 8. 23
공사기간: 2018. 8.30~2018. 11.27
[내용] 계약이후 속히 공사에 착수하여 순조롭게 마무리 하고자 하는 귀사의 공사 진행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온 북포항우체국 임차인의 당초(공사착수 이전) 협조 반대의사와 공사착수 직후 강력한 공사중지요청으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을 할수 없었으며, 계약당사자 입장에서 여러차례 협조를 구하고 협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공사가 지연 될수 밖에 없었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자(발주자)이면서 임대인인 우정청에 협조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모든 책임과 문제해결의무는 계약당사자인 귀사에게만 있다는 답변뿐 어떤한 도움도 받을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임차인(3층)은 몇일간의 공사협조로 영업보상 500만원 요구하였고, 그쯤 공사 착수지연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검토한다는 통보를 받는 등 더 큰 불이익을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어 10/25일 귀사는 500만원을 북포항우체국 임차인(3층)에게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는 또 다른 임차인(2층)도 영업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어떠한 조건도 공사계약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어떤 곳에도 이러한 유사한 내용의 조건은 없었으며, 귀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국가계약법령의 건설관계법령 제 11조 등의 내용에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인도 하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임차인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내용은 임대인인으로서 우정청의 의무와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방적인 계약당사자의 의무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결론,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계약당사자인 귀사가 임차인의 영업보상등을 전적으로 부담하는게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면밀히 검토 요청드리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 발주기관의 임차인이 공사협조 반대로 공사를 할수 없는데 계약자(발주자)가 책임지고 협조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임차인의 공사협조명목의 영업보상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하며,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문서나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승인, 인허가 및 이에 따른 사전 수속 또는 공사용지의 확보비 등 사업관련 부대비용(시공과 관계없는 비용)은 사업시행자(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실제 설계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설계서 내용에 따라 시공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협조해야할 사항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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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