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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계약시 특수조건 계약시 의무사항인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11/06
내용

공개번호 : 190213

질의내용
아래 3조 1항은 특수조건은 계약문서입니다.
3항은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질의1. 공사계약일반조건외에 특수조건이 필요치않다면 계약시 제외해도 될까요?
ㅡ공사계약일반조건ㅡ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8. 12. 29.>
② <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외에 특수조건이 필요치 않다면 계약체결시 제외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특수조건의 설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설정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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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