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0085
질의내용 1. 항상 민원신청에 대한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2. 현황 당 현장 내역입찰 대상공사로 배포된 공내역서에 금액을 산정하여 입찰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산출내역서 품명 : 특수피복철판잇기 규격 : V-115 TYPE / Thk.0.7 / 불소수지(일면보증) 설계도면 0.7TC/S 불소(V-115 TYPE) + 5T P.E. FORM 3. 질의내용 갑설 : 산출내역서와 설계도면이 상이함으로 시공기준을 정하여 기준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면기준 시공시 5T P.E.FORM 추가 반영 을설 : 설계금액 산정 당시 견적처리 항목으로 견적서에 5T P.E. FORM이 포함되었음으로 추가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서[특수피복철판잇기 V-115 TYPE/Thk.0.7/불소수지(일면보증)]와 설계도면[0.7TC/S 불소(V-115 TYPE) + 5T P.E. FORM]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기준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상의 “5T P.E. FORM”을 계약상대자가 시공해야하는 경우라면 “5T P.E. FORM” 물량을 설계변경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