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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에서 흙운반 단가 변경관련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11/07
내용

공개번호 : 189834

질의내용
현장 흙운반 규격변경에 따른 단가변경 검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1. 현재 단가구성
- 공종 : 덤프운반/토사/백호우
- 규격 : 덤프15ton, L=331m
- 구성 : 적재 및 적하 단가 + 운반 단가로 구성
적재 및 적하 : 덤프 15ton 표준시장단가 적용
운반 : 덤프 15ton 표준시장단가 적용

2. 현장에서 실 시공은 덤프 24ton을 사용하여 공사 수행하였음.

3. 이에 발주처의 지시로 (규격 변경에 따른 단가변경) 설계변경 검토중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구성 : 적재 및 적하 단가 + 운반 단가로 구성
적재 및 적하 : 덤프 15ton 표준시장단가 적용
운반 : 덤프 24ton 표준시장단가 적용

4. 당사에서 검토키로는 규격변경이니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 구성 : 적재 및 적하 단가 + 운반 단가로 구성
적재 및 적하 : 덤프 24ton 표준시장단가 적용
운반 : 덤프 24ton 표준시장단가 적용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질의내용) 운반에 대해서만 덤프 15ton을 덤프 24ton으로 바꾸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적재 및 적하, 운반 둘다 24ton 덤프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적재·적하 및 운반단가과 실 시공단가의 상이로 변경할 경우 적재·적하 규격과 운반 규격이 상이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와 같이 현장여건과 설계서(물량내역서 규격)가 달라 설계변경하는 경우로서 운반장비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재·적하 장비 규격도 운반장비 규격에 맞게 변경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여건 및 설계서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