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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문서ㅡ공사계약일반조건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11/08
내용

공개번호 : 190319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3조에 계약문서가 있습니다.
가령 전자계약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꼭 첨부해야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도 전자계약시 계약문서로 첨부하지않아도 이를 준용한다고 보는 측면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제 견해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전자문서에 첨부하지않아도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여 앞으로도 계약행위를 하여야하며 이 규정에대한 효력도 당연히 생긴다는 의견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자계약 체결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꼭 첨부해야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러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계약서상 기명.날인 외에 원칙적으로 귀질의 일반조건 등을 첨부하여야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조달청의 경우 전자계약 체결시 계약문서에 해당하는 서류를 계약서에 첨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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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