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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으로 국가계약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도 입찰을 통해 구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천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가증권은 일반적인 지출로 처리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문조사 답례비용으로 쓰일 예정인데 일반적인 경비처리로 가능하다면, 근거를 좀 알려주세요.. 또 한가지, 만약 계약서 작성후 구매해야한다면, 인지세 부과여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상품권등 유가증권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경쟁입찰로 구입해야하는지, 일반적인 경비처리로 가능한지, 계약서작성 구매시 인지세 부과여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상품권’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발행된 상품권으로서 입찰참가자격등록이 가능한 물품(세부품명번호10자리)으로 분류되어있어 상품권판매 공급업체등록이 되어있고 발주기관이 구매를 필요로 하는 수요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국가계약법령상 물품구매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러한 경우라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계약체결시 인지세부과 대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나, 혹시 상품권 관련지침상 일상적인 경비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기관의 「예산집행지침」및 예산담당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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