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적격심사시 보완요청 회수
분류  
회신일자   2018/10/24
내용

공개번호 : 189669

질의내용
적격심사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일정기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1회 보완요청후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다시 재 보완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재 보완요청후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재재 보완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보완요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시 1회 보완요청후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다시 재 보완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재 보완요청후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재재 보완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보완요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합니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기준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완요구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재 보완요청 없이 제출된 보완서류와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격심사자료 서류 보완기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서류보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