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9771
질의내용 1. 현장상황 - 정부기관으로부터 발주한 항만공사 중 호안축조공사(L=1600m) 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자이며,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2차공사 준공(''18.09.17)하였으며 현재 3차공사 시공중에 있습니다. - 당 현장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에 의거 공사손해보 험에 가입된 현장입니다. (특약: 보험적용구간 200m , 자연재해시 자기부담금 5억원, 잔존물제거비용 보상한도 5억) 당사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공사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200m 구간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보험사에서 항만공사의 경우 자연재해 등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인수를 거절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여 보험료를 더 지불한다고 하여 특약없이 보험에 가입 할 수 없었습니다. - 당 현장은 2018.10.06 제25호 태풍 ''콩레이'' 에 의하여 공사중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규모는 호안축조 1,100m가 유실되었 으나, 보험사에서는 공사손해보험약관에 따라 200m구간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총피해연장(1,100m) = 공사손해보험(200m) + 피해(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 (900m)
2. 질의사항 [갑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의거 자연 재해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을 초과하는 피해금액에 대하여 발주기관 이 부담하여야 한다. [을설] ▷ 발주기관은 공사손해보험 가입시 약관이 200m만 가입하라고 한적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임의대로 200m만 가입한것으로 잔여분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태풍(콩레이)로 인한 항만공사 피해 발생 시 손해보험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담 주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에 따른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각 호에 발생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동 조건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다만, 동 조건 제10조에 의한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동 조건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입니다(발주기관이 인수한 목적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부담) 따라서, 귀 질의의 피해액 중 공사손해보험에서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이 동 조건 제3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태풍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