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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자보증금 사용요청의 하자보수불이행 여부
분류  
회신일자   2018/11/09
내용

공개번호 : 19033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하기 건 관련으로, 계약서와 관련 법률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질의 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ㅇ계약 개요
1. 하자보증금 제출요청(3회)에 대한 회신X
2. 물품대금 중 일부 하자보증금 예치 - 당사 보유중
3. 하자발생으로 하자조치 요청
4. 보유 하자보증금 사용하여 하자조치 요청(계약상대자)
5. 타사에 하자조치 요청 및 하자보증금 사용
6. 하자보증금 사용금액 입금 요청
※ 요청근거 : 당사 계약서 일반조건(보증금) 구매자가 하자보증금에서 보상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상 후 1개월 이내에 하자보증금의 액면금액으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질의 내용
※ 국당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증조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하자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하자보증금 사용요청이 하자보수 불이행 여부
- 계약상대자는 법정관리를 이유로 하자보증금을 사용하여 하자보수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하자보수불이행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나. 사용 하자보증금 입금의 하자보수 불이행 치유 여부
- 질의‘가’에 대한 답변이 ‘불이행에 해당된다’라면
-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증금 사용금액 입금이 이러한 하자보수 불이행 행위를 치유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증금 제출요청에 불응하여 물품대금 중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발주기관이 예치
2. 하자발생에 따른 하자조치 요청에 계약상대자는 예치 하자보증금으로 하자보수할 것을 요청

(질의)
1.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증금을 사용하여 하자보수할 것을 요청한 경우 하자보수불이행에 해당되는지
2. (불이행에 해당된다면)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증금 사용금액 입금이 하자보수 불이행 행위를 치유할 수 있는지
<답 변>
(현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계약문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 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 물품구매계약에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납품 후 1년이내인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에게 해당물품의 대체납품이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특수조건으로 하자보수를 보증한 물품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증금을 사용하여 하자보수 할 것을 요청하여 대가지급금액에서 유보하였던 하자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다 하자보수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직접보수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보수에 충당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면 나머지 잔액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