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03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점외 365토탈위탁 운영」 용역 사업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리니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업명 : 점외 365토탈위탁 운영 2. 계약금액 : 약 11억 3. 서비스 내용 : 장비 및 유지관리, 기기운영 일체를 위탁 운영 4. 계약방식 : 2년 장기계약으로 매월 용역료를 지급하는 방식 5. 용역기간 : 2018. 10. 1. ~ 2020. 9. 30(2년) 본사업의 계약상 서비스 용역 개시일은 2018. 10. 1이나 실제 용역 개시시기가 2018. 10. 11.로 10일간 늦어짐 1. 10월분 용역비 지급시 10일간의 용역비 일할을 감하여 지급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1조에서 정한 지체상금율 총계약금에 곱하여 지체상금 부과 위와 같이 서비스가 10일간 늦어진 경우 1번의 용역비 일할을 감하여 지급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1번 용역비 감지급과 2번 지체상금을 동시에 부과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매월 용역료 지급방식 2년 장기용역계약에서 서비스가 10일 늦어진 경우 10월분 용역비 지급시 10일간의 용역비를 감하고 지급하면 되는지 2. 용역비 감지급과 지체상금 부과를 동시에 해야 하는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서비스가 10일 늦어진 경우 10월분 용역비 지급시 10일간의 용역비를 감하고 지급하면 되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이나 해당 입찰공고, 계약문서(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는 항목은 해당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한 경우라면 정산조건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8년 10월분 용역대가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용역비 감지급과 지체상금 부과를 동시에 해야 하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합니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따른 계약문서에 용역수행기한을 별도로 정하여 계약기간 중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기간 중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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