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0626
질의내용 1.설계내역서상 코드 SAS000090303 품명 시스템욕실(''14)으로 표기(첨부1,2) 2.품명 ''시스템욕실(''14)''에서 (`14)의 의미는 14년도 시스템욕실 특수일위대가 산정알림(주택기술기준처-2753(''14.07.08)에 따라 적용한 설계내역 품명으로 알고 수급사에서는 입찰하였음.(14년이전 조립식욕실로 표기) 3.당 현장 설계당시 견적업체인 대림바토스 또한 14년도 시방서기준으로 설계견적금액을 설계사무소에 제출(첨부5)하였고, LH 일위대가 또한 17년 3월 시방서 개정전 후설계금액이 금액변화가 없음에 따라 코너선반 및 강화유리선반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추정할수있음.(첨부6-16년9월일위대가) 4.이에 따라 설계도서중 일부인 설계내역서(첨부1)와 설계도면(표기됨)(첨부3),시방서(코너선반,강화유리선반설치표기됨)(첨부4)가 불일치하다고 사료됨.
질문1.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에 따라 SAS000090303 품명 시스템욕실(''14)에 누락된 코너선반 및 강화유리선반의 설계변경이 가능여부? 질문2.질문1의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XAS000090301 시스템욕실(16A)등 에 누락된 코너선반 및 강화유리선반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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