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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천재.지변등 불가항력 반영) 적용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11/12
내용

공개번호 : 190005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책임감리 건설현장으로 일반산업단지조성 호안공사중 검측완료된 부분이 후속공정 진행중 금번 발생한 태풍(콩레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1항"에 의거 피해복구 비용을 발주처에서 부담 설계변경에 반영 받을수 있는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태풍(콩레이)으로 공사현장의 인한 피해발생 시 발주기관 부담으로 설계변경 반영 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에 따른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각 호에 발생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동 일반조건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한편,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상기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통지한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분쟁조정에 의해서 처리)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태풍에 의한 피해로 불가항력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현장 및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불가항력에 해당될 경우에는 피해 및 손해정도를 파악하여 상기와 같이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