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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규격가격동시입찰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11/12
내용

공개번호 : 19049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규격가격동시입찰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 규격평가 : 85점이상이면 적격
가격개찰시 동가입찰일때
1. 규격평가점수가 높은자를 낙찰자로 선정
2. 동가추첨으로 낙찰자로 선정
둘중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가격동시입찰에서 규격평가결과 적격이나 동가입찰일때 규격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단순 물품구매입찰의 경우(동조제2항)나 영제18조에 따른 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등 2단계경쟁입찰)의 경우(동조제3항)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 입찰.계약에 있어서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제5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아래 4호에 따라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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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