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0534
질의내용 1. 용역명 : ㅇㅇ지구 소규모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 본 용역은 3개 지구의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3. 3개지구는 별도로 공사입찰하여 3개 시공사가 별동 공사로 시행 중입나다. 4. 건설사업관리단은 토목보조 1인과 책임기술자가 투입됨 5. 입찰안내공고문의 주요사업범위 『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대 상 지 역 : 장성군 남면, 진원면, 서삼면 일원 ○ 과 업 내 용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조)』 6. 과업지시서 내용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남면지구 소규모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장성군 남면, 진원면, 서삼면 일원 다. 공사개요 - 남면지구 : 처리용량 170톤/일 - 진원지구 : 처리용량 150톤/일 - 서삼2지구 : 하수관로 L= 4.7KM』 7. 현장투입 시 처리장2 개소와 남면, 진원, 서삼2지구의 배수설비 포함 관로시설이 각각 약 29㎞, 20㎞, 10㎞로 실제업무가 대차를 보임. 8. 상기의 경우 용역수행의 범위를 계약상대자가 당초로 국한하여 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장인 장성군남면, 진원면, 서삼2지구의 배수설비 포함 관로시설이 과업내용서와 차이가 잇을 경우 용역수행의 범위를 당초 과업내용으로만 한정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업내용서에 정한 내용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실제 수행하려는 과업내용이 당초의 과업내용서와 다른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서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때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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