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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서 누락(불분명)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합니다
분류  
회신일자   2018/11/14
내용

공개번호 : 190674

질의내용
설계서 누락(불분명)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입니다. 이 곳은 총액입찰 지하차도 현장으로 기존 지하차도중 일부 구간을 대형휠쏘와 다이아몬드와이어 쏘에 의해 콘크리트를 절단하고 부재인양하여 절단된 부재를 외부로 운반하역하여 파쇄하는 공사입니다.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부재인양 수량과 운반하역 수량만 표기되어 있고 기존구조물 철거 관련 부재절단 크기 및 위치, 장비규격, 외부 운반거리등 관련사항이 설계서(물량내역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에 표기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아 현장여건상 작업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설계서에 구조물 철거관련 도면 및 장비제원, 운반거리 등이 누락된바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에 의거 설계서 누락(불분명)으로 보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우 설계사에 문의하여 설계시 장비제원 및 운반거리 등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확인공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궁굼합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