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터널 시공전 확인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굴착(지보) 패턴변경 실정보고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11/14
내용

공개번호 : 190114

질의내용
1. 공사명 : 00민간투자사업
2. 사업관리자 : 00지방국토관리청
3. 질의
1) 당 사업은 민자고속도로 현장으로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관리하는 구간입니다.
2) 질의내용
터널 갱구부 설계 지층과 확인지반조사 지층이 상이하여 터널 굴착(지보) 패턴이 변경되는 경우

‘갑’설) 터널 시공전 확인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하는 굴착(지보) 패턴 변경 실정보고 후 암판정 및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시공하고 추후 변경 실정보고 해야함
‘을’설) 확인지반조사 결과도 예비설계일 뿐이므로 터널공사 특성상 암판정 및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시공하고 굴착(지보)패턴 변경 결과를 추후 실정보고 해야 함
이와같은 경우 확인지반조사 결과대로 굴착(지보) 패턴을 변경하는 실정보고를 먼저해야하는지, 할 필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 지층과 확인지반조사 지층이 상이하여 터널 굴착(지보) 패턴이 변경되는 경우 실정보고 방안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에 대한 분쟁의 해결은 계약서에서 적용하기로 한 법률의 소관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거나, 계약조건, 민법, 상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거나, 변호사의 자문등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와 확인지반조사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즉시 현장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변경된 설계를 토대로 공사를 진행 후 암질상태를 확인(face mapping 등)하여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를 통하여 보강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세부적으로는 효율적인 공사진행, 공사안전 및 계약목적물 품질확보 등에 최적의 시공방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