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0231
질의내용 1. 개요 - 본 현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공사이며, 현재 인수인계 준비 중인 현장입니다. - 최초 기술제안 당시 계약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는 ''안전망 및 애자보호망 설치공사(이하 안전망공사)'' 항목이 없었으나, 발주처로부터 발주자 사유에 따른 설계변경 방침결정(계약금액조정)을 받았습니다. - 계약자는 설계사를 통해 안전망공사에 대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 및 승인받은 후 설계에 맞게 안전망공사를 시공 완료한 상황입니다. - 안전망공사 시공 완료 후 승인받은 설계도면 누락사항이 발견되여 누락된 사항에 대한 과업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 발주자사유 설계변경에서 추가로 발생한 과업에 대해 계약금액조정에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2. 질의내용 [A안] - 안전망공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1조(설계변경) 제 2항 제 3호''에 따른 발주자 사유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된 공사이며 이 공사에 추가로 과업이 발생한 사항임. - 안전망공사 및 추가과업은 최초 기술제안 당시의 과업 범위에 미포함된 항목이므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기준을 Turn-key 공사의 개념으로 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승인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였으므로 해당 추가과업은 발주자 사유의 추가과업으로 보아야 함. - 발주자 사유 추가과업이므로 계약금액조정(증액)이 필요함. [B안] - 본 현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공사이므로 Turn-key 공사 개념으로 보아야 함. - 사용자 측으로부터 설계서를 승인 받았다고는 하나 Turn-key 공사 개념으로 볼 때 설계 누락 또한 시공사의 책임임. - 발주자 사유에 따른 설계변경에서의 추가공사 일지라도 계약자 사유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함. - 계약자 사유 추가과업이므로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함.
붙임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 41조(설계변경)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 요청으로 당초에 없는 안전망공사를 추가하는 설계변경하여 승인받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게 시공 완료하였으나 승인받은 설계도면에 누락사항이 발견된 경우 발주처사유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안전망공사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안전망공사 추가공사 부분 설계서에 누락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목적달성을 위하여 추가로 시공해야 하는 물량이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인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로 보아 설계변경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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