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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계약 체결완료전 착수준비 의무이행 여부?
분류  
회신일자   2018/11/14
내용

공개번호 : 190527

질의내용
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건설현장입니다.
2. 현장설명서 상에
" 공기준수가 필요한 사업임에 따라, 계약체결 후 즉시 착공가능토록 공사낙찰예정자는
계약기간중 착수를 위한 제반준비 필요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공사낙찰예정자는 공사계약체결전 공사착수를 위한 제반준비를 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서상에 “공기준수가 필요한 사업임에 따라, 계약체결 후 즉시 착공가능토록 공사낙찰예정자는 계약기간중 착수를 위한 제반준비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공사낙찰예정자는 공사계약체결전 공사착수를 위한 제반준비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전 현장사진,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장설명서상에 공사착공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없는 경우라도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라면 계약체결전이라도 공사착공을 위한 제반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