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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 및 계약,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본사가 조달청에 입찰자격 등록이 되어 있으며 또한 지사도 같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법인은 하나이고 사업자등록증은 본사, 지사 따로 있습니다.) 1. 투찰을 본사 인증서로 진행 후 실제 업무는 지사에서 수행을 하는 경우 계약자는 본사이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사이기 때문에지사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사업자등록증이 각각 있음)??? 2. 본사는 경북지역이고 지사는 서울지역입니다. 이런 경우 경북지역제한입찰건에 대해 본사로 투찰하고 실제 업무를 지사에서 수행해도 되는지요?? 3. 모든 면허 및 등록증은 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시 모든 제출 서류를 본사기준으로 제출하고 추가로 지사 자료도 같이 제출하여 진행 할 수 있는지요??? 위와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상대자는 본사이나 실제 업무를 지사가 수행하는 경우 지사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2. 본사가 경북지역인 경우 경북지역제한입찰에 본사가 투찰하고 실제 업무를 서울지사에서 수행해도 되는지 3. 모든 면허 및 등록증이 본사명의인 경우 계약 시 본사기준으로 제출하고 추가로 지사 자료도 같이 제출하여 진행 할 수 있는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계약상대자는 본사이나 실제 업무를 지사가 수행하는 경우 지사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본사명의인 경우로서 본사와 지사가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발급받은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인 본사명의로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3.에 대하여(본사명의의 계약에서 지사가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계약상대자인 법인의 본사와 지사간의 업무구분 및 업무수행은 해당 법인의 내부규정 및 자체 업무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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