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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공대금 공탁의뢰 시 국세체납관련 집행사항 여부 확인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11/15
내용

공개번호 : 190203

질의내용
법령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상대자 : A
채권압류및추심명령자 : B
준공대금에 대하여 공탁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 A에서 납세증명서 미발급(국세체납)에 따른 미제출
ㅇ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
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1안 : 국세체납에 대하여 A업체 관할세무서에 체납관련 사항을
확인 후 압류명령 의뢰하여 국세포함하여 준공대금을
공탁 의뢰
2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
으로부터 대금을 직접받는 경우로 우리기관에서 준공대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납세증명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공탁을 의뢰
질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재 준공대금은 채권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체납액 과다) 공탁 등 처리방안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 지방세 납입 등 국세징수법령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및 법령소관기관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공탁 등은 민법에 관련된 사항은 법무부로 질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이행 후 그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려는 대가가 법원의 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등 민사관련 법령에 따라 변제공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질의와 같이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에 채권압류가 걸려있는 경우에 변제의 우선순위 등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련 계약예규에 명시된 바가 없어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오니,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