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036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의 계약담당자입니다. (상황) 발주처는 A 업체와 계약을 맺음 A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승인 받음 (제외사유:선지급, 지급확인제는 적용) A-B 업체 하도급 계약을 맺음 B업체는 공사 인부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업체(인력사무소)에 맡겨 진행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1. 하도급업체 B로부터도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또는 제외 신청서를 받아야 하는지. 2. 하도급업체 B가 노무비를 지출하면서 근로자가 아닌 인력업체에 노무비 지출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승인을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원도급자) 뿐만아니라 하도급자도 제외 신청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로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은 하수급인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승인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그 승인 방법(신청서 직접제출 등)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2번 질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예정)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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