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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매업무를 담당한지 얼마되지않아 기초적일수도 있지만 여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의시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있는데 ''수의시담''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정의해놓은 법률이나 업무지침 등이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입찰이 2회 유찰되어 업체들과 가격협상 등을 진행하는 과정을 수의시담이라고 알고있는데 이때는 업체의 견적이 예정가격 이하로 들어오지 않으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를 예로들어 5천만원 이하 물품구매로 소기업과 입찰진행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때도 견적을 접수받는 과정을 수의시담이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이 두 상황에서 수의시담의 단어는 같은데 의미나 기준이 약간은 달라져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나 수의시담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명시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입찰 2회 유찰후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이 접수되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다는 기준 등은 어디에 나와있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수의시담”을 정의해 놓은 법률이나 업무지침 등이 있는지 2.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이 접수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기준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 “수의시담”을 정의해 놓은 법률이나 업무지침 등이 있는지 귀하께서 질의한 “수의시담(隨意示談)”이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등에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수의시담은 계약당사자간에 특정 계약목적물의 수의계약을 위하여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의 가격협의나 협의조정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담”이란 용어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24조 제2항 제9호, 제29조, 제42조에서 용어의 사용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이 접수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기준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수의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 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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