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0806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현장은 지방도 확포장공사 이며, 내역입찰, 계속비 공사 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가설건물 손료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질의1. 15년 12월 착공 ~ 현재까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7개월"분에대한 가설건물(현장사무실, 창고, 숙소, 시험실)의 손료를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요? (발주처의 동절기 공사중지 지시에 의함) 질의2. 7개월분에 대한 손료가 설계변경 가능하다면 적용방법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7개월"분에대한 가설건물(현장사무실, 창고, 숙소, 시험실)의 손료를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발주처의 동절기 공사중지 지시에 의함) 2. 7개월분에 대한 손료가 설계변경 가능하다면 적용방법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7조 제4항에 따라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7개월인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따른 “지연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당초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사정지에 따른 가설물 손료는 추가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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