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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기연장 가능 여부 및 기타 사항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18/11/16
내용

공개번호 : 190451

질의내용
1. 공사명 : 한전 00변전소 토건공사
2. 공사기간 : 2017.06.26 - 2019.02.15
3. 공사개요
0 전력구 연장 : 300m
0 변전설비 1식
0 관로 연장 : 40m
0 부대공(우오수, 담장옹벽, 포장) 1식
4. 질의내용
가. 본 부대공사 부지내 민원용(고객용 지중선로) 전기설비가
상존하고 있음
부대공사용 부지확보를 위해 민원과 휴전일정을 협의한 결과
당초 계약준공일 후 6개월이 경과한 19.8월에 휴전이 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부대공사 중 30%는 당초계약준공일 전에 시공이 가능하나.
잔여공사(70%)는 민원용 전력설비를 휴전 후 대체 전력설비로 교체
한 후 주변 전력설비 철거하여야만 잔여 부대공사를 할 수 있는
현장여건입니다.
1) 이런경우 공사중지를 하지않고 공기연장 또는 절대공기연장으로 가능한지 여부
2) 상기와 같은 경우 발주자의 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민원이나 인허가 등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발주자의
책임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나. 시공 중 지장물이 발생하여 당초 전력구 종단면을 변경코자
공법검토 및 인허가 등으로 변경도면 최종 확정 시 까지
5개월이 소요되어 시공을 못한 경우

1) 공기연장 또는 절대공기연장 사유가 되는지요? .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황)
1. 변전소 토건공사 부대공사 부지내 민원용 전기설비가 상존하고 있어 부지확보를 위해 민원과 휴전일정을 협의한 결과 당초 계약준공일 6개월 후에 휴전이 가능한 실정
2. 부대공사 중 30%는 당초계약준공일 전에 시공이 가능하나. 잔여공사(70%)는 민원용 전력설비를 휴전 후 대체 전력설비로 교체한 후 주변 전력설비 철거하여야만 잔여 부대공사를 할 수 있는 현장여건
(질의)
1. 공사중지를 하지 않고 공기연장 또는 절대공기연장으로 가능한지
2. 발주자의 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민원이나 인허가 등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발주자의 책임에 해당하는지
4. 시공 중 지장물이 발생하여 당초 전력구 종단면을 변경코자 공법검토 및 인허가 등으로 변경도면 최종 확정 시 까지 5개월이 소요되어 시공을 못한 경우 공기연장 사유가 되는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공사중지를 하지 않고 공기연장 또는 절대공기연장으로 가능한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일반조건 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에 따라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발주기관이 해당 공사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공사감독관은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 2., 3.에 대하여(공사용지확보 지연, 민원이나 인허가 등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발주자의 책임에 해당하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이나 해당 계약조건상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야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따른 공사지연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거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4.에 대하여( 시공 중 지장물이 발생하여 당초 전력구 종단면을 변경코자 공법검토 및 인허가 등으로 변경도면 최종 확정 시 까지 5개월이 소요되어 시공을 못한 경우 공기연장 사유가 되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6호 및 제26조에 따라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