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0434
질의내용 순수내역입찰의 도급공사 시공중 설계변경에 의한 수량조정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A라는 나무를 100그루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면에는 50그루만 나와있습니다. 공사중 A의 고사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A 나무 대신 B라는 나무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A의 수량조정과 B의 수량조정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라는 나무는 삭제, B라는 나무로 대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순수내역입찰 시공 중 조경수목 수종의 설계변경 시 당초 도면(50그루)과 다른 수량(100그루)이 내역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수량조정 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항 부분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는 입찰(이하 “순수내역입찰”이라고 함)은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만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예규 등 시행기준 및 지침, 조치방법 등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순수내역입찰공사는 발주자가 물량내역서 제공없이 계약상대자가 순수하게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및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8조를 준용하여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여겨집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발주처에서 제공된 도면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조경수목 수량이 다른 경우로서 다른 수종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서의 수량을 감액하고 변경 설계도면에 맞는 수량으로 반영함이 타당해 보이나,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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