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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달자재생산지와 해상운반 장소변경시 변경계약이 가능 한가요?
분류  
회신일자   2018/11/19
내용

공개번호 : 190920

질의내용
호명건설(주) 벌교 장도 리도205호 아스콘포장공사 현장입니다.
전남 보성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입찰하여 공사계약하였습니다.
발주 당시 설계된 아스콘생산-운반은 전남 보성군 벌교읍 제석아스콘-상진항-장도 신경항 -공사현장의 경로로 되었으나 상진항의 부두여건이 열악하고 해상수심이 낮아 운반선이 아스콘을 운반할 수 없어 생산및 운반경로를 변경하려 합니다.
변경할 아스콘 생산-운반경로는 전남 고흥군 점암면 주)신동양아스콘-고흥군 영남면 우두항-장도 신경항-공사현장입니다.
이렇게 변경하면 육상-해상운반비가 증액되어야 합니다.
입찰 당시 설계된 운반경로가 실제로 운반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하게 운반경로를 변경할 경우 변경계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