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0914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2015년 8월 설계되어 공사진행중인 상수도 공사현장입니다. 설계서 , 도급 내역서 상 관급자재 관리비가 누락되어있어 이를 청구하려고 알아본바 변경불가(질의답변 2016. 12.22자)란 답변과 설계변경일 이후 금액은 청구할수있다는(질의답변1 2018.11.02자) 두가지가 있습니다. 누락이 되어있으면 설계변경을 할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상수도 공사현장으로 설계서, 도급 내역서에 관급자재관리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반영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 바. 관급자재를 수령하는 장소(예: 철근을 생산공장에서 인수하는 경우 등)에서 공사현장까지의 운반비, 관급자재를 인수하여 공사현장에서 보관할 수 없어 타인의 창고에 보관하여야 할 경우의 보관비용 등은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급자재관리비는 발주기관이 원가계산(예정가격)시에 반영하고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시 소요비용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따라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시방서,물량내역서)에 해당비목(관급자재 관리비)이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통하여 해당비목을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설계서에는 당해비목이 반영되어 있으면서 예정가격 산정시 누락 또는 과소계상된 경우이거나 산출내역서상에 누락 또는 과소계상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반영(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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