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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주처 예산배정 지연에따른 공기연장 가능여부
분류  
회신일자   2018/11/21
내용

공개번호 : 19093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각종 질의 및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코져 하오니 현명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당현장은 장기계속 공사로 공사기간 48개월로 계약된 현장입니다.
현재 매년도 예산 배정에 따라 1차공사~ 4차공사 차수준공을 완료하였고,5차공사가 수행중에 있으며,앞으로 전체준공을 위해서는 6차분 예산이 배정되면 그에 따라 해당차수분 발주설계를 하여 전체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공사량이나 예산의 규모가 남아있는 계약공기내 완료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어 전체분 공사기간의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설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설 : 공사기간 48개월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절대약속 기간이므로 배정된 예산을 고려(예산이 48개월내 배정이 안되면 계약상대자가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등)하여 기간내 준공을 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공기연장이 불가함.
2)설 : 당해예산의 배정은 발주처의 몫으로써 발주처 예산배정 지연은(발주처의 귀책사유)공기연장의 사유가 되므로 공기의 연장을 해 주어야함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48개월)로 5차공사 수행중이고 6차분을 발주하여 전체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배정이 48개월내 안되면 계약상대자가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등으로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 3년 등 장기계속계약(실제는 각차수별 계약체결)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각 연도별 예산사정, 설계서의 내용 및 공사의 성격상 각 차수별 공사의 계약기간을 중첩하여 계약체결할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차수별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즉, 차수별 계약기간을 합한 기간을 전체계약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하는 것인 바, 장기계속계약에 잇어서는 각 차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차수계약건별로 이러한 계약기간 연장사유를 판단하여 연장하는 것이고, 귀질의 만약 예산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차수계약체결 자체도 지연되게 될 것이나 이러한 사유를 계약기간 연장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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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